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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행복택시 조례개정 통해 운영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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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행복택시 조례개정 통해 운영 방식 개선

경남 함안군은 13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함안행복택시’의 일부 문제점을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7월부터 운행 중인 함안행복택시는 2020년 기존 35개의 운행 마을을 확대, 현재 10개 읍·면 69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민의 자택 등 요청하는 장소에서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 가능해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행복택시 운행가능 마을의 기준 부정확, 운행권 배부방식, 탑승자 요금납부 방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운행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함안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함안군

주요 변경 사항은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까지 6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인구수 비례 및 이용률에 따른 차등 비례 ▲1대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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