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태환 세종시의장 모친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태환 세종시의장 모친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아

증축 면적 303㎡, 당초 알려진 200여㎡보다 100㎡ 더 늘어나…시, “법대로 조치할 예정”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모친 소유의 건물.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 좌측(빨간 선)과 우측 잎 처마(빨간 선), 2층 옥상(빨간 선)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불법 건축물이다. 파란 선으로 된 부부은 새로이 밝혀진 불법 건축물. 1층과 2층 사이에 이태환 의원을 홍보하는 LED가 보인다 ⓒ프레시안(김규철)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모친 소유의 건물 중 불법 증축 면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00여㎡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법 위반은 물론 도덕성 논란까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9월25일자, 10월 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이 의장의 모친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345㎡의 대지에 건축면적 64.99㎡의 2층 건물(연건축면적 129.98㎡)을 신축했다.

그러나 <프레시안> 취재결과 A 씨는 세종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건물 좌측에 이 의장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 110.40㎡를 경량철골조로 불법 증축했는가 하면 당초 시로부터 허가받은 건물 앞에도 경량 철골조로 42.80㎡를 불법 증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물 우측에는 철근콘크리트로 8.75㎡의 불법건축물을 지은 뒤 그 위에 조립식 패널로 8.75㎡크기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해왔으며 이 불법 건축물 바로 옆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9㎡ 크기의 창고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 사용해온 것도 드러났다.

건물 뒤편에도 총 87.25㎡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이 의장 부친의 사업장으로 사용했으며 건물 우측면에는 이곳에 출입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계단 4.50㎡도 설치했다.

특히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의 의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은 당초 허가 면적 64.99㎡ 이외에 전면 처마 쪽 11.55㎡를 불법 증축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 의장의 위상에도 먹칠을 하게 됐다.

옥상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보일러실 20㎡도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

이처럼 A 씨가 지난 2001년부터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은 총 10개이며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만 3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초 건물 신축 당시 허가 받은 연건축면적의 2.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2001년 건물 신축 당시 허가받은 연건축면적 129.98㎡와 합치면 총 432.98㎡을 사용해온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해당지역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건폐율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사용승인을 받을 때만 19.82%로 통과해놓고 곧바로 불법 건축물을 지었음을 입증했다.

A 씨가 무단 증축한 불법 건축물은 허가받은 건축물 앞, 뒤, 좌, 우측은 물론 옥상에까지 마구 들어서 있어 그동안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A 씨의 건물에 대해 지난 5일 2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불법 건축물 증축을 밝혀냈으며 8일 보고를 받은 건축담당 부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건축과 관계자는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한 부분을 모두 찾아냈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벌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불법 증축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치원 주민 B 씨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가족이 그동안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버젓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반 시민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C 씨는 “한 두 해가 아니고 19년 동안이나 법을 위반하고 살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무슨 지적을 할 수 있느냐”며 “그렇게 법을 위반하고 살거면 의원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조치원읍 봉산리 서북부개발사업지구 인근에 개설된 도로 변 부지 1812㎡를 6억 4500만 원에 매입해 바로 옆 부지를 매입한 김원식 시의원의 부인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