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역의회 의원 부인이 개발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회 의장 가족도이 곳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함께 투기 의혹을 받게 돼 세종시의원들의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나오고 있다.<2020년 9월17일, 20일, 21일, 23일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의 부동산 매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더불어민주당)의 모친 A 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부인 명의의 토지 바로 옆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7일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1개 필지 1812㎡를 6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세종시 모 신협으로부터 3억 9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세종시는 A 씨 소유의 1개 필지 중 217㎡에 대해 지난 9월4일 장기 미집행도로의 개설을 위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
세종시가 A 씨의 토지를 매입한 것은 오는 2024년까지 개설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된 장기미집행도로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세종시로부터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1595㎡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와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세종시가 장기미집행도로의 보상액으로 ㎡당 55만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A 씨의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보상액은 1억 1935만~1억302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커져가는 의혹…세종시의회 산건위 활동 전력
그러나 A 씨가 지난 2016년 매입한 봉산리 토지는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의원 부인 B 씨 명의의 토지와 인접해있어 김 의원 부부와 마찬가지로 투기 의혹을 받게 됐다.
더욱이 A 씨 소유의 토지와 B 씨 소유의 토지 모두가 지난 1995년 충남도 고시에 의해 도로개설예정 지역으로 25년간이나 묶여 있다가 최근 도로 개설로 매매가격이 4~5배 급상승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A 씨의 아들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초선이었던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모친 A 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2016년 6월7일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A 씨보다 1년 전인 2015년 3월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B 씨의 배우자인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신분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의 어머니 A 씨는 “현재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두면 농사도 짓고 집을 지어 노후에 살려고 땅을 알아보던 중 소개를 받아 샀다”며 “평당 130만 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부지로 매입된 땅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어머니로부터 봉산리에 땅을 샀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며 “땅을 사는데 개입을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매입 당시 130만원…현 시세는 400만~500만 원, 부동산 투기 맞나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봉산리 토지 1812㎡를 6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중 217㎡는 1억 2000여만 원을 시로부터 보상받았으며 나머지 1595㎡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의 현재 부동산 시세가 3.3㎡당 400만~500만 원인에 이르고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A 씨는 21억 9600여만 원~27억 4500만여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매입당시 매입가 6억 4500만원 중 3억 9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올해 9월 시로부터 보상받은 1억 2000만 원을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다고 보면 3억 6900만 원을 투자해 18억 2700만~23억 7600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A 씨가 매입한 2016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18만 5600원이었으나 2020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21만 5000원으로 ㎡당 2만 9400원이 상승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다음 주 중에 윤리심판원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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