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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개조, 도로 포장 특혜 의혹…현직 광역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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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개조, 도로 포장 특혜 의혹…현직 광역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도마 위'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부인명의 창고에 방 만들어 6년간 사용해와

현직 광역지방의회 의원 또는 가족이 현행법을 위반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는 산 중턱에 위치한 광역의원 소유의 대지 앞까지 아스콘 포장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연서면 쌍류리에 부인 명의로 지은 농업용 창고에 LPG통이 내부로 연결돼 있어 취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농업용 창고에 방을 만들어?…불법 용도변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5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1만 680㎡의 임야와 밭 등을 구입했다.

이어 3500만 원을 들여 부인 명의로 88㎡규모의 농업용 창고를 신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농업용 기구들을 보관할 목적으로만 지을 수 있는 창고에 불법으로 방을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프레시안>이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이 창고에는 LPG 가스통 2개가 내부로 연결돼 있었으며 앞마당에는 장독도 있어 취사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후면에는 대형 창문도 설치돼 있어 창고가 위치한 산 중턱에서 외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신축 당시부터 방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부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 한 편에 대형 창문을 설치해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프레시안(김규철)

이에 대해 김원식 의원은 “창고로 허가를 받고 난 후 나중에 약 26㎡ 크기의 방을 만들었다”며 “주말에 밭에 가서 쉴 때 라면도 끓여 먹기 위해 만들었고 이부자리도 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뒤편에 설치된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붕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이 마당에 고여 빗물을 흘려 내려 보내기 위해 PE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로 갔지만 잠시 쉬기 위해 만든 것일 뿐 잠을 잔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현행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자 세종시 관계자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법을 위반해 농업용 창고에 방을 만드는 경우, 지은 지 3년 이내이면 고발조치를 하는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이후에는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가 연서면 쌍류리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포장한 도로. 빨간 지붕이 김 의원 부인 명의의 창고 ⓒ프레시안(김규철, 드론 촬영)

인접 도로 포장 특혜 의혹…창고 앞까지 아스콘으로

세종시는 지난 2017년 6월 김 의원 부인 소유의 창고 앞마당까지 아스콘 포장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 연서면은 지난 2016년 9월 ‘201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17년 2월 7000만 원을 들여 3개 공구 1452m, 총면적 5453㎡에 대한 ‘쌍류리(연서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2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당초 공사구간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길이 379m, 면적 1392㎡ 규모의 4공구 공사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했으며 이로 인해 1824만 여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했다.

세종시가 설계변경을 통해 발주한 4공구 구간은 김 의원 부인 명의의 창고 옆을 지나 산 정상부근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창고 보다 산 윗부분에 있는 농막에까지 연결됐다.

그러나 창고보다 윗부분에 있는 농막 3동은 모두 불법가설건축물이어서 시가 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단속도 하지 않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돼 허술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

실제로 2016년 9월 ‘201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공문을 작성한 세종시 연서면 담당 공무원과 이 사업을 발주한 세종시 지역공동체과(현재 참여공동체과) 담당 공무원은 모두 “공사 현장에 단 한 차례도 가본 적이 없다”고 답변해 이를 입증했다.

특히 누락을 이유로 추가 발주된 4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도로를 벗어나 김 의원 명의의 대지 앞마당까지 아스콘 포장을 함으로서 특정인을 위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지난 2014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하던 세종시 지역공동체과가 이 위원회 소관이어서 이와 같은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인근 주민 A 씨는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시의원이 아니면 누가 단독창고에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겠느냐”며 “일반 주민이 도로 포장을 요청하면 쉽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 부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 앞까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아스콘 포장이 돼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에 창고 앞까지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었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으나 인터넷을 통한 연도별 지도 검색결과 절반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의원과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연서면 쌍류리 토지는 지난 2012년 구입 당시에 비해 올해 공시지가가 무려 16.8배나 오른 것으로 파악돼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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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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