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오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7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
특히 연휴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시스템이 다소 느슨해지고, 고향을 찾는 타 지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오락실, 영화관, 종교시설 등 총 489개소로, 31개 조를 편성 132명이 인력을 투입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중점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 수기명부 개인정보 유출금지) ▲시설 입구에서 발열 체크 등 이상 유무 확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소독·청소·환기 ▲손소독제 곳곳에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시설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벌금 300만원)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민들은 지금까지 높은 시민 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던 만큼,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청정 정읍을 위해 방역에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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