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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댐 수위조절,방류실패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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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댐 수위조절,방류실패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촉구

'댐 관리규정' '운영메뉴얼' 긴급상황에서 지키지 않아 '인재 (人災)' 자초

▲27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집중호우 때 발생한 하류지역 피해와 관련해 벌인 섬진,용담댐 방류와 수위조절 실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 최영일부의장,오른쪽 이정린 위원장) ⓒ프레시안

전북도의회는 지난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원인과 관련해 "'홍수기 수위및 방류 조절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 구성과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 등 위원들은 27일, 도의회 브리핌룸에서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첫째,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문제 둘째, 댐 관리규정상의 문제 세째, 댐 하류 하천관리체계 네째, 댐관련 기관역할 및 협조체계 다섯째, 피해보상 대책을 중점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섬진과 용담댐은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42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섬진댐 재개발사업 목적은 "물장사에 혈안이 된 수자원공사의 추가적인 용수공급량 확대"에 있었다며 "홍수조절기능을 키울 수 있다고 한 수공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였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과 즉각적인 피해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수위조절과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댐 운영규정과 수자원공사 물관리시스템의 맹점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댐 관리 책임자의 처벌과 사과, 댐 하류지역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배상,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액과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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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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