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윤덕, '수소 상용차 활성화 지원 법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윤덕, '수소 상용차 활성화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수소 화물차, 수소 버스, 수소 택시 연료비 지원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갑)의원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덕 의원은 25일,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용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 활성화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소 연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 자동차를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km를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5,000원 가량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해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