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부산림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산림복지시설 운영 제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부산림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산림복지시설 운영 제한

관내 산림복지시설 55개소 실내 운영 전면 중단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산림복지시설 55개소에 대한 실내 운영 중단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산림복지시설을 제한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등 산림복지시설 55개소에 대한 실내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또 산림교육·치유, 숲길 예약 탐방 등 각종 산림복지분야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실외 공간 이용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4대 보조수칙 등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4일 “재확산 추세의 코로나-19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 또한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개인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