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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의원, "수자원공사, 용담댐 방류시기 놓쳐 하류지역 큰 피해"...수공,방류준비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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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의원, "수자원공사, 용담댐 방류시기 놓쳐 하류지역 큰 피해"...수공,방류준비 문제없어

▲10일, 전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할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프레시안

최근 전북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무주군 부남면을 비롯한 충청남·북도 일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댐 하류지역의 침수 원인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용담댐 관리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수해현장을 방문한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과 8일 전북 평균 337.8mm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용담댐 수위조절 차원에서 미리 일정량을 방류할 시기도 놓치고 대응 시스템도 미흡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리한 저수율 유지와 기상예측 실패로 인한 수위조절 실패 등 공사 측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댐관리로 피해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항변했다.

황 의원은 "안일하고 경직된 댐 관리로 무주군을 비롯한 이 일대의 수해는 용담댐의 종합적 치수체제 부재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초당 300톤을 방류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계획홍수위인 265.5m의 99.4%인 263.9m에 도달해서야 초당 700톤을 방류하기 시작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된 8일에는 최대 초당 3,200톤을 방류했다"면서 "저수율이 만수위까지 도달했지만 시급하게 수위조절을 하지 않다가 집중호우와 댐 방류가 겹치면서 그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위조절 지침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아울러 빠른 피해 복구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용담댐 관리에 대한 시스템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댐하류 주민들의 이주대책까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전북 무주와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군은 오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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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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