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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세입자 월세 부담완화 '월세부담경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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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세입자 월세 부담완화 '월세부담경감법' 대표발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이다.

이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용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윤덕, 이상헌, 이원택, 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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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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