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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사장 내정설 억측에 불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전국 공개모집 추진

제주관광공사가 28일 차기 사장 내정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전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을 지낸 K씨가 차기 사장에 내정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제4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0월 12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사장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따른 관계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7인(제주도의회 추천 3명 제주도 추천 2명 제주관광공사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해야 한다.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차기 사장 공개모집 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 해당 일자의 2개월 이전(2020년 8월 12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 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현직 사장의 연임 등 재임명에 관한 심의를 시행하고 사장 후보자 공모는 전국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부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제기된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번 내용과 관련 차후 해당 보도 등이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향후 추진될 임원추천위원회의 공평무사한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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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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