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의 항소심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정대일(닉네임 민국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5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부분과 관련해서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를 만난 적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중 '(피해자) A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를 만난 날 같이 동행했던 정대일 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정 씨는 정 전 의원과 사건 당일 호텔에 갔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이 함께 증인으로 요구했던 정 전 의원은 선택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9월 16일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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