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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척" 여성 중개보조원 추행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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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척" 여성 중개보조원 추행한 30대 징역 5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금품도 빼앗아...회사 임금체불까지 중형 불가피

원룸을 구하는 척 여성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부동산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인 B(40대 초반·여) 씨가 등록한 원룸임대 광고를 발견하고 해당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54분쯤 두 사람은 함께 원룸을 둘러보던 중 A 씨가 "베란다 위쪽에 금이 가고 누수가 보인다"고 요구해 B 씨가 이를 살펴보게 한 뒤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를 위협했다.

B 씨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A 씨는 강압적으로 B 씨를 제압하고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만든 뒤 추행했다.

B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에 손을 다차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추행까지 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추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임금 미지급 범행도 액수가 적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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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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