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앞당겨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자료를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가 직접 신고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1만3875명으로 총 5억99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원주시는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신청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인수 원주시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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