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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단속 피해 역주행 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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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단속 피해 역주행 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

피해차량 1명 사망 1명 중상...가해 차량 동승한 운전자 딸도 전치 12주 중상 입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다.

차를 타고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A 씨는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마주 오던 i30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사고로 i30에 타고 있던 동승자 A(53)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B(59.여)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가 물던 차에 타고 있던 딸(16)도 등뼈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가해 차량 동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사망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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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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