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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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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집중 홍보

도내 대상 시설 2671개소 해당

▲보건복지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홍보 동영상 ⓒ보건복지부

전북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도내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에 2671개소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이나 부실 관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동의(QR코드 생성시)하에 수집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신분증을 대조한 수기명부도 작성 가능토록 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원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만 암호화해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중에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허위기재 및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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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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