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모두 6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3만3900㏊)를 중심으로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오염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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