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경유·LPG차량이다.
단,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16대를 선착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 중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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