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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의원,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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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의원,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도의회

전북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 2)은 28일, 저소득층과 주거 약자의 입주비율이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과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사업 등 시설개선사업과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경제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다음달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취약하고 소외된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건물이 오래돼 시설이 고장 나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사업이 지원되어 입주자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 재정이나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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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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