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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 첫 시행 반려동물 등록비 1만원... ‘내장형 칩’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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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 첫 시행 반려동물 등록비 1만원... ‘내장형 칩’ 지원까지

반려동물 복지향상과 선진 펫 문화 정착 앞장

경북 의성군은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의성군민의 반려견 대상으로 군에서 내장형 칩을 구입해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 지자체보다 등록비용을 1만원으로 낮추고, 등록을 원하는 견주는 의성동물병원에서 선착순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의성 주민이 보내준 반려견 사진 ⓒ독자제보

해당 시술은 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시술로, 동물에 등록인식표를 걸거나 바깥쪽에 외장형 칩을 붙이는 방식에 비해 훼손이나 분실, 파기의 위험이 적다.

이어 15자리 고유번호로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와 반려동물 특이사항으로 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함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잃어버린 반려견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의성 주민 A(38, 여)씨는 "사실 등록비용이 만만치 않아 주위에서도 그냥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키우던 반려견을 데리고 등록을 하기 위해 지정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경북에선 첫 시행으로, 시대흐름에 맞춰 반려견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과 앞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관련 복합테마 공간인 '의성 펫월드'유치에도 발맞춰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소 가격대가 있는 내장형 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성 펫월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의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은 평균 3~6만원에 시술비용까지 소유주가 부담하는 반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의성군은 1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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