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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쓰레기 산’ 전 대표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 약 27억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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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쓰레기 산’ 전 대표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 약 27억 압류조치

의성군 ‘쓰레기 산’ H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선제적 대응

경북 의성군은 7일 일명 ‘쓰레기 산’ 방치폐기물의 반입‧운영과 관련 H업체 전 대표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로 약 27억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H업체 전 대표 외 13명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으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피해재산과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불법형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형량이 선고됐다.

▲의성 '쓰레기 산' ⓒ프레시안(박정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A와 동거인B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13억8천831만707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한 건설업자 C와 실제 운영자 D는 각각 사기미수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폐기물운반업자 D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외 폐기물운반업자와 현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300만원~3천만원)을 내렸다.

이에 의성군은 전 대표 A와 동거인 B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토록 하는 판결에 대해 환부재산 약 27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

해당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되어 운영하던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20여 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H업체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폐기물을 반입‧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이에 군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해당 판결에 의해 범죄피해재산이 전 대표 A와 동거인 B에게로 환부되게 됐다.

의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와 오염원인자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환부재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리의무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에 협조 의무를 가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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