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장기미집행부지의 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초 일몰제가 도래됨에 따라사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237개소 중 74개소(장기미집행 54개소, 연계 시설 20개소)를 집행 현황에 맞게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 59개소, 광장 12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다.
울산시는 주민 공람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 실효되기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입안하지 않는 나머지 장기미집행시설 183개소의 경우 오는 7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이 미집행될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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