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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코로나19로 장난치다간 징역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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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코로나19로 장난치다간 징역형 받을 수도

가짜뉴스 등 경계해야...장난 신고 등은 형사처벌 대상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장난의 소재로 삼거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 오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로레인 투힐 구글 마케팅 총괄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올해 구글의 만우절 장난은 없다"며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농담은 내년 4월로 미뤄두자"고 공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소방서 등에 장난으로 하는 신고는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한 번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한 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이 3만1천405명, 차량 9천487대였다고 한다.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2013~2017년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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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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