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하루 연장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운영제한으로 인한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고 '코로나19' 종식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한 자금 집행을 계획했지만, 신청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16개 집담감염 위험시설 도내 1만 3064곳은 연장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 원을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신천지 제외)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된다.
신청서류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현장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별 신청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장소, 방법은 시군별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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