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 존중 사회를 포기한 정부의 행태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당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노동위원회는 민주당 당헌 34조 2항 및 40조에 규정된 전국위원회 조직 중 하나로, 중앙당의 공식 기구다. 노동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과시킨 국회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며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 효과를 최대한 억누르고 그(상승분)마저도 본래 자신의 급여에서 충당해야 하는 기이한 제도"라며 "이번 법안은 분명한 최저임금 무력화 법안이고 노동자 임금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법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내용도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밀어붙이다 결국 실패한 정책을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28일 본회의 이후 이에 반발해 전격 사퇴하며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약속이 파국을 맞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노동계 몫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대표 의원이라 당을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11년 한국노총 세력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할 때 당에 결합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표결 때에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정재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강훈식·기동민·김해영·민병두·박홍근·설훈·손혜원·어기구·우상호·위성곤·이인영·이학영 의원 등은 기권한 바 있다.
심지어 정부직을 맡고 있는 여권 인사들 가운데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간 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공공부문, 예를 들어 학교 급식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들이 보는 피해는 정부가 일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도 "노동계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정부 여당 일각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했다.
이 부위원장의 말은 앞서 김 부총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특정 연도를 타깃팅(겨냥)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24일 CBS 라디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이 보수 야당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한 배경으로 이같은 여권 내의 '속도조절론' 등이 지목되기도 했다.
야당 가운데 여당 입장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본회의 당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었고, 양대 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현재까지도 강경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심상정 "최저임금법 개정, 줬다 빼앗는 '개악'"... 노동계, 국회 앞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촛불시위와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투쟁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최임 개악'에 민주노총 행동 돌입...최임위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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