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노, MB 부부 고발…"퇴임 후 즉시 기소해달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노, MB 부부 고발…"퇴임 후 즉시 기소해달라"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첫 검찰 고발 '수모'

내곡동 땅 매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5일 "민주노동당은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를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윤옥 여사, 시형 씨와 달리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장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명박, 김윤옥)에게는 기 고발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시형 고발인 아들 등과 공모하여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대통령실에 입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피고발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되었으니,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피고발인 이명박은 대통령 재직기간동안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나 퇴임일자가 1년 6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으니 위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즉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사저 일부를 담보로 빌린 6억 원, 친인척에게 빌린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내 청와대와 함께 내곡동 땅 부지를 매입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시설 예산 42억 원을 내곡동 땅 매입에 썼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의하면 이같은 거래는 "이명박 대통령이 OK"해서 이뤄진 일이다.

특가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민노당은 이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줄이고자 대통령실이 부담할 금액을 증가시켜 대통령실의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공모를 한 혐의가 있다"며 "형법 제 355조 제 2항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상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민노당은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시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하여 이시형씨 명의를 차용하여 부동산을 등기했다"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위반된 것으로, 제 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은 물론, 제 7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