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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가 MB 아들에 8억7000만 원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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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가 MB 아들에 8억7000만 원 준 셈"

"청와대, 국가에 손해 끼쳤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최소 8억 70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시형 씨에게 부당 지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4일 "사저 부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와 제반 정황에 따르면 땅 주인과는 9필지 전체에 대해 54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54억 원을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에 배분함에 있어 대통령 아들에게는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9필지 중 청와대가 이시형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3개 필지는 총 35억 5200만 원이다. 이시형 씨는 11억 2000만 원을 냈고, 청와대는 24억 3200만 원을 냈다. 이시형 씨가 청와대에 비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형 씨의 지분은 54%에 달한다.

결국 이시형 씨는 3.3㎡당 800만 원에 구입하고, 대통령실은 동일한 땅을 3.3㎡당 2083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시형 씨가 시가대로 구입했다면 3.3㎡당 평균 1383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800만 원만 지급한 것. 나머지 583만 원은 이시형 씨 대신 대통령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 3.3㎡당 583만 원을 이시형 씨의 구매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8억7000만 원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즉 이시형 씨가 구입한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 중 최소 8억7000만 원을 대통령실에서 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사저부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서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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