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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종부세 완화' 총대 멜만 했네…1200만 원→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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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종부세 완화' 총대 멜만 했네…1200만 원→30만 원

20억 자산가 최중경, 종부세 개정해 '세금폭탄' 피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주도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최고 120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하다가,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은 후 30만원만 납부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은 아니지만 서울의 노른자위 땅인 청담동에 공지시가 11억 4400만 원 짜리 아파트 등 총 20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 부자' 최 후보자가 종부세를 단돈 30만 원 냈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 대전시 소재 단독 주택, 역삼동 오피스텔을 합산해 약 600만 원을 납부했고, 2007년에는 전반적인 공시 가격 상승으로 12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판결에 따라 개인별 합산 부과로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줄어든 700만 원만 납부했다. 이후 최 후보자 등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2009년에는 30만 원만 납부했고, 2010년에는 36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강 의원은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종부세를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을 해 왔지만 최 후보자처럼 부동산 재산만 20억 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종부세 완화로 고작 30만 원의 종부세만 납부하게 된 것은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결국 최 후보자의 종부세 완화 정책 추진은 최 후보자처럼 '부동산 부자를 위한 잔치'에 불과하며 정책 추진의 순수성도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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