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北 무력도발 사죄하라"…국회, 대북규탄 결의문 채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北 무력도발 사죄하라"…국회, 대북규탄 결의문 채택

민주당 양보로 與野 합의…민노당 '기권', 진보신당 '반대'

북한에 의한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25일 채택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평화와 대화' 명시하자던 민주 "유감스럽지만 양보한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2명의 병사뿐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희생당한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쉽고 유갑스럽다"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복과 응징으로" vs "평화위한 냉정을" vs "적전분열 안돼"

민주당의 양보로 여야 합의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각각 반대토론을 통해 결의안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

송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과거 북한이 위협하는 수준의 행동을 했을 때 국회가 결의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처럼 평이한 수준의, 폭행사건 합의서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한 이런 결의안을 보고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의 수뇌부가 무엇을 느끼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결의안에는 북한군의 반인륜적 만행을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모든 국민과 함께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정권은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가 결의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분명한 목소리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결의안에는) 진지하게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정치적 레토릭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황도 종료되기 전에 책임론으로 적전분열하는 것은 병들어가는 김정일 정권을 기사회생하게 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결의안은 재적의원 271인 중 찬성 261, 반대 1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강기갑 의원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은 모두 당론에 따라 모두 기권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유일한 반대표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던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선 여야 합의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도 통과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11월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그 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천명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