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14일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과 '2017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우선 하반기 징수목표액을 올해 당초 목표액(227억 원)의 20%를 초과한 120%(272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울산시는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해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울산시 세정담당 권태규 주무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하반기 목표 체납액인 272억 원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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