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민원이 적은 편으로 확인됐다.
허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의 공동주택에서는 여전히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조례안을 제정해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층간소음에 노출된 공동주택의 소음민원 줄이기에 나섰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과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장 등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 정동욱 주무관은 "층간소음은 양 당사잔간의 문제로 시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도록 밖에 못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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