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들 상당수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특정기간동안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취업을 금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기업체 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정위 서기간급 이상 퇴직 간부 26명 중 13명(50%)이 로펌에 재취업했고, 이 중 5명은 '김앤장'에 취업했다"며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의 사기업 취업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정위에서 업무상 체득한 공정위 조사 회피 방법 노하우까지 기업에 전수하는 역할, 로펌 쟁송사건 건수를 늘이기 위해 기업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공정위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건 수임, 전직 고위 간부의 영향력으로 인한 공정위의 부담 등의 의혹이 있고, 이는 모럴해저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건 중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인 KT 담합 행위 과징금 1152억 원 소송에서 원고인 공정위의 공직자가 피고인 KT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세종)으로 갔고, 세종 출신 변호사가 공정위 송무팀장으로 임용되는 등 부적절한 공생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5년 8월 KT 등에 1152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KT 등은 그해 9월 과징금처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7년 공정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기까지 곽 모 심판관리2팀장이 2006년 1월 KT경영연구소로 갔고, 안 모 공정위 상임위원은 퇴직 후 그해 5월 세종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달 세종 출신 이 모 변호사가 공정위로 왔고, 그해 8월 박 모 심결제1팀장이 퇴직후 세종의 변호사로 재취업했다.
조 의원은 "공정위 심의와 심결 및 소송 관련 핵심 부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미묘한 시기에 피고측의 법률 대리인인 세종으로 재취업해서 맡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다른 사건을 봐도 공정위 소송과 관련해 대부분 공정위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이 주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이 공개한 '2004년 이후 대형 로펌의 소송 수임 현황'을 보면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가장 많이 영입한 '김앤장'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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