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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정보 공개하라"…민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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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정보 공개하라"…민변, 2심도 승소

민변 "5조원대 소송, 국민이 왜 내역을 몰라야 하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의 계산 내역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민변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국세청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

앞서 민변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장한 약 5조 원의 과세 피해액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만 밝혔을 뿐, 각 항목별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세액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민변은 지난해 1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1심 법원은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데, "민변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해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라는 게 1심 법원의 입장이었다.

한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18일 논평을 통해 "론스타 ISD의 실체 규명"을 요구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게 5조원 대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면서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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