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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론스타의 ISD 제기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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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론스타의 ISD 제기 근거 공개하라"

민변, 사실상 승소…송기호 "론스타, ISD 제기 자격 없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은 그간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 내역 가운데 '투자자-국가 소송(ISD)'과 관련된 세금 총액과 청구 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 합계, 손해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은 정보 보호가 필요한 과세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와 관련된 세부 사안이 담긴 문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에선, 민변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주요 과세 정보는 공개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변이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면서 매각 적기를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5조3000억여 원을 한국 정부에 청구하는 ISD를 지난 2012년 제기했다.

5조3000억여 원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론스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대법원이 정립한 탈세 목적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질 과세 원칙을 론스타가 ISD를 통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고 그러자면 과세 내역을 알아야 한다"며 국세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거절했고, 결국 민변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날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ISD를 제기할 수 없다. 요컨대 론스타는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해야만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다. 그런데 론스타는 지난 2010년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수 차익 과세에 대한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한국에서의 소송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처럼 국내 구제를 거친 경우에는 국제 중재, 즉 ISD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독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 주)를 인수했다가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팔아 5조 원대 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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