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룸살롱 행패 루머'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고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대변인은 이 신문사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들과 이 신문사에 대해 50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청와대가 언론사를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 째다. 앞서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자신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보도한 <프레시안>을 고소했다가 자진 취하한 바 있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해당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검찰은 해당 루머와 관련된 주점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형사 고소장을 냈으니 내가 취하하지 않는 한 당연히 검찰로선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고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하지만 이는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를 흔드는 것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신문은 한나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역삼동 룸살롱에서 얼마 전 선후배들과 어울려 고가의 양주를 여러 병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종업원들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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