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 처리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간사가 합의를 못할 때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서 적절한 (합의) 시한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을) 법사위로 넘기고 적어도 열흘 정도의 여유를 둬야 한다. 7월초에는 (문방위에서) 처리가 끝나야 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될 경우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 즉 대체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것. 사실상 '직권 처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공언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고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야 대표간 국민 간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다만 "내용을 (위원장이)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다"며 "위원장 개인의 생각도 있고, 자유선진당의 수정안 등 야당이 내 놓은 자료 중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가급적 정기 국회 전에 저희 위원회에 계류된 의안은 거의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신문법, 방송법 등의 일괄 처리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고 위원장은 "29일 첫 문방위 회의를 열지만 지난번 상임위에서 대체토론을 하지 못한 31개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미디어법 논의는 다음 날짜를 다시 잡아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분리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민주당에 '유인책'으로 제시한 상태. 하지만 미디어법의 직권 처리까지 시사한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기국회 이후로 처리 시한을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을 자극할 소지가 크다.
한편 이범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미디어법과 관련해 "적어도 9월에는 확실한 처리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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