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중 미디어법 처리'가 가능할까? 청와대가 연일 MBC <PD수첩>을 때리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계파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근원적 처방? 상식대로 하면 된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야당과 일부 방송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권의 독점, 여론 독과점과 대기업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제한규정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디어법 6월 처리라는 국민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솔직히 여당 쪽에서 언론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또는 갖추고 있는 제한 규정들을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제한 규정 제시에 소홀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남은 국회 기간에 논의를 해서 6월에 미디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타협처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론조사 반영 문제에 대해선 "법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민주당이나 자신있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나 모두 당리당략"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는 '근원적 처방'에 대해선 "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이런 저런 주장들은 지엽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향이 높다고 느껴진다"면서 "근원적인 처방은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누가 봐도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진성호 "내가 봐도 이메일 내용은 사적인 영역"
반면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한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의 주장은 뉘앙스가 달랐다. 진 의원은 여론조사 반영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데 대한 위험성이 참 크다"고 반대해 친이 진영과 친박 진영 의원들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실제로 국회 문방위 내에서 친박 의원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법안 내용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한 친박 의원은 "청부입법인데 그것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설득 한 번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까닭에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원안대로 표결에 붙여질 경우 여당 내부의 반란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MBC <PD수첩>을 맹비난하면서도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진 의원은 "검찰수사기법상 통화 기록이라던지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이메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봐도 이 분의 이메일 내용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검찰수사 결과발표 단계에서 (이메일 내용을 공개) 한 것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PD수첩 수사의 총책임자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이 대목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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