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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3자개입' 금지책, 'MB 소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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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3자개입' 금지책, 'MB 소신' 반영?

"노동조합법 부활…법적타당성 없다" 반발 거세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을 전국철거민연합으로 꼽고 있는 정부가 재방 방지 대책으로 '재개발 사업의 3자 개입 금지'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것.

또한 사인(私人)의 연대행위를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법률적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희대의 악법으로 꼽혀 지금은 폐지된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재개발사업 시행과정 등에서 분쟁이 야기되더라도 해당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 세입자 등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관여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난 22일 긴급 당정회의 뒤 "용산 사고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다시 말해 전철연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커졌다"면서 "당은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철연이나 빈민운동단체들의 지역별 연대활동은, 폭력 점거 논란과 별개로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용산 외에 다른 지역의 철거대책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위헌성 여부를 언급할 필요 조차 없다"

이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독재시절 노동계 탄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부활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면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조항으로 1997년에 이미 폐지되었다. 즉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시절에 폐지됐던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지난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신설했다.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의해 전노협, 민주노총 등의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이 처벌을 받았었다.

결국 이 조항은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총파업 직후인 1997년 3월 삭제됐고 현재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와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대표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일체의 연대활동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사회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조력을 구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자체가 법적 타당성을 갖출 수 없다"고 풀이했다.

최 변호사는 "위헌성이 짙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면서 "만약 전철연이나 외부단체가 철거현장에 개입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면 현행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또 폭력행위를 자행하거나 사주했다면 그것 역시 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3자개입' 없으면 길이 있다"던 이 대통령

정부 여당이 갑자기 '3자 개입금지'를 들고 나선데 대해선 용산참사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쪽에서 전철연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외에 다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던 중 "이랜드, 코스콤이나 기륭전자 등이 비정규직의 상징처럼 돼있는데 이런 분들과 만나보고 사업주와 같이 이야기해보면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 없냐'는 패널의 질문을 받았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고 어느 기업 하나를 두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년째 (비정규직 문제로 분쟁이) 그렇게 있는 것인데 3자 개입 없이 순수한 비정규직과 기업과 이런 식으로 타협한다면 아무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장기화 배경으로 외부 단체의 연대활동을 지목했던 것. 결국 이같은 이 대통령의 '소신'이 용산참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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