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백남기 유족, 백선하‧서울대병원 상대 소송 검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백남기 유족, 백선하‧서울대병원 상대 소송 검토

서창석 병원장, 면담서 사망진단서 수정과 백선하 징계 사실상 거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백 씨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백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씨의 유족 네 명은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 병원장과 약 25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 측은 사망진단서 수정과 백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서 원장은 사실상 거절에 가까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백도라지 씨는 면담이 끝난 후 장례식장 3층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알리며 "한마디로 안타깝긴 한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저희가 문제제기한 데 대해 어떠한 형태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국립병원 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건 책임회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연 백도라지 씨와 이정일 변호사. ⓒ프레시안(서어리)

서 병원장은 사망진단서 내용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힌 입장 외에 병원장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유족 측은 '치료한 의료인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17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들어 다시금 진단서 수정을 요청했으나, 서 원장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했다.

백 교수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회부 문제에 대해 서 원장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의료 분쟁이 진행되어야만 윤리위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돌아가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시도한 계기가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였다"며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이라면 결자해지의 정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시정사항임에도 병원장은 환자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리위는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개최된다'는 서 원장의 답변과 관련, "서울대 병원에 민사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공문서 위조 문제나 허위 진단서 문제에 대해 공적 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대상은 백선하 교수로만 한정했다. "실제 작성자는 전공의이지만, 해당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여러 사항을 일일이 기재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을 지켰다고 볼 수 있어서 형사적인 부분은 백 교수에게만 물을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아울러 장례 계획에 대해선 "부검 영장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면 (유족 측이) 증거 인멸 혹은 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찰 측의 명백한 의사가 있으면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장례 절차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