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이 고(故) 백남기 씨를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어업하는 중국 어선 선원에 비유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석기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에게 가해진 폭력을 두고)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면서 "(민중 총궐기 당시) 폭력행사에 대해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집회의) 불법 폭력 시위로 경찰차가 훼손됐고 경찰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불행하게 예상치 않은 일(고인의 사고)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국가 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고 백남기 씨의 죽음이 국가 폭력에 의한 죽음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불법 중국 어업을 예로 들며 "(백남기 씨에게 행한 폭력은)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상대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비슷하다"며 단속 과정에서 행사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권력에 의한 정당한 행사라고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2009년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가 발생할 당시, 경찰청장으로 내정돼 있었다. 당시 용산 참사의 원인을 두고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지목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망루 작전 지휘의 최고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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