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유가족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이에 근거한 정치적 공격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인 사망 당시 자녀 중 한 명이 발리로 여행을 갔다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고인 죽음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다며 '살인죄'로 자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씨 자녀들을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 씨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뇌출혈 후 유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아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해서 병사로 기재했다"고 밝힌 것이 살인죄의 근거다.
그는 "부모를 둔 자식에 입장에서 이들의 행위를 용서 할 수가 없다"며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법18조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백 씨 자녀 세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패륜자식을 두고 봐야 하는가"
그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이란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면서 "또한, 사망 시기만 늦춰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사망진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동과 불법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사망원인을 찾자고 부검을 하자는 경찰 말은 듣지도 않고 있다"며 "이런 패륜자식을 두고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법엔 형법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란 법 조항이 있다"며 "백남기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여 급성신부전이 와 사망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은 급성신부전이 오면 투석만 했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과연 이런 자식들이 패륜이 아니고야 뭔가"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투쟁본부 "법적 모든 조치 취하겠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를 옹호하고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살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을 빚은 MBC 김세의 기자는 "가족이 원치 않아 의료진이 투석 치료를 못했다"며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 시킨 셈"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 발리로 놀러갔다"며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고 비판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 씨 유가족을 향하는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고인이 되신 백남기 어르신과 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음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댓글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또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며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 정치인과 언론인이 있고 그 모욕과 음해를 확산하는데 일조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신 이후에도 어르신을 모독하거나 음해하는 말과 글이 있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르신의 쾌유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금, 그 모욕과 음해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어 힘들어 하는 유가족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백남기 투쟁본부의 판단"이라고 향후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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