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석수 특감, 대통령 친동생 근령 씨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석수 특감, 대통령 친동생 근령 씨 고발

'이석수 죽이기' 진짜 이유?…박근령, '권력형 비리'는 아닌 듯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박근령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이며, 사기 혐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사실상 박 대통령과 '절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의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단순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이다. 근령 씨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이날에는 <중앙일보>가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 2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감찰하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신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1명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고 기사 내용을 수정했다.

즉 3명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우 수석 관련 검찰 수사의뢰 2건, 박 씨에 대한 검찰 고발 1건, 총 3건의 감찰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단순 사기 혐의지만, 이 사안의 파장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의 친동생이기 때문이다. 박 씨는 앞서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박 씨는 일본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일 망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근령 씨의 망언으로 박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박 씨를 고발한 시점이 지난달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개시 시점이 7월 19일 전후라는 점, 특감 기간이 최장 1달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미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 씨에 대한 감찰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겹쳐진 상황은 박 대통령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을 불신임하는 이유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때문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동생 등을 감찰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실추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이 특별감찰관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청와대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 정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발언 등으로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쳐왔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