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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불체포 권한 제거, 정부 견제 권능 약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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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불체포 권한 제거, 정부 견제 권능 약화할 것"

무조건적 '특권 내려놓기' 선전에 제동…국민의당 "보좌진 채용, 제도적 접근 要"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일성 안에서도,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권한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란 구체적 사안을 두고는 여야가 접근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취임 2달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중 "헌법상 권리인 면책 특권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헌법 44조 1항(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으로 보장된 이른바 '불체포 특권' 또는 '면책 특권'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유지되어야 하는 권한이란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 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 행정부와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면책 특권 폐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체포 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에도 유야무야 아니냐 걱정하는데,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말한 '체포 동의안 72시간' 조항은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도록 한 국회법상 조항을 말한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이 조항에 대해 "72시간 내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안 될 경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불체포 특권 '포기' 식으로 포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체포 동의안 본회의 자동 상정 추진 방침을 밝히는 회견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표현을 썼다.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헌법 44조 1항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더민주와 달리, 불체포 권한 자체를 불필요하며 삭제할 수 있는 특권으로 규정해 '혁신 경쟁'에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불체포 특권이 본래 의미에서 퇴색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72시간 후 자동 폐기 조항' 개정 이전에 '무조건적인 동료 의원에 대한 비호' 정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표결 절차에서 '동정 여론'이 불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일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철도 비리'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표결 전 송 의원이 한 '선처 호소'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부결됐다.

이는 '비리 혐의'가 짙은 정치인에게까지 헌법 44조 1항이 '방패'가 되어준 사례로, 면책 특권이 '방탄 국회'를 만든다는 국민적 정치 혐오 정서를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이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어 레토릭(정치적 수사)을 계속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감성적 접근을 넘어 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 형수의 동생을 수행 비서로 채용했던 송기석 의원과 부인의 7촌 조카를 채용했던 정동영 의원의 사례까지 문제로 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민법상 친인척에 속하지도 않는 데다, 논란이 된 정 의원의 비서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던 시절에도 그를 보좌하며 20년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특권'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관련 기사 : 지독한 '정치 혐오'가 낳은 보좌진 '마녀 사냥')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 요구와 정서가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레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면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2일 "최근에 일어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나 더민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한 이벤트성 대응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수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형편이다.

강효상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강석호 의원은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다만 부정 청탁 예외 범위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 또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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