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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출 규제'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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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출 규제'로 잡는다"

인수위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1년쯤 현행대로 시행 뒤 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주택 대출 억제 등 시중의 유동성 자금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동성 관리가 주축, 세금은 보조"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세금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말했다.
  
  강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뒤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고 주택대출의 경우에도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조정해 투기자금이 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의 경우에는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주택대출 자금의 경우에는 장기 저리로 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外 모든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없앤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인수위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완화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시장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 투기지구와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시장상황에 따라…"속도조절로 보면 된다"
  
  일단 '세제부담 완화-규제완화-공급의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의 입장 속에서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
  
  그러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속에서 이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1가구1주택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도 당장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강만수 간사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현행대로 시행해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간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인수위가 종부세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보고나 논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도 같은 날 가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면서 "첫째도 가격안정, 둘째도 가격안정, 셋째도 가격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간사는 "더 이상 집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동안 한나라당과 당선인이 제시해 온 각종 완화조치들이 자칫하면 부동산 투기심리를 건드리는 뇌관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안전장치들이 마련될 때까지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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