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0년 넘게 범죄 저질러도 무탈한 사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0년 넘게 범죄 저질러도 무탈한 사람?

[기고] 법원 판결에도 꿈쩍 않는 검찰…대놓고 재벌 봐주기?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경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구속하라고 외친 지 5년이 지났지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정몽구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인신매매를 활용했다.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고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돈을 받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파견업체가 합법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파견이 금지되고 있다.
정몽구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하청업체를 통해 현대차를 만들 노동자들을 공급 받았다. 그렇게 공급 받은 노동자가 만 명이 넘는다. 무늬만 하청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다.

현대차는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첫 공정인 프레스에서부터 차를 검사하고 선적하는 일까지 전체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작업 결과가 누구의 작업인지 구별이 곤란한데 어찌 하청업체들의 독자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에 법원에서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임을 확인했다. 2010년 7월22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 울산,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다. 한국지엠, 쌍용차, 기아차까지 완성차 4사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이 났다. 남해화학, 동양시멘트까지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구는 끄떡없다.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몽구가 배짱을 부리는 이면에는 검찰이 있다. 2006년과 2007년 울산지검과 부산고검은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2013년 9월 대검찰청 공안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에서 수사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약속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하긴 노동 사건을 집회와 묶어서 공안 부서에 맡긴 검찰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범죄자로는 보여도 사용자는 범죄자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200만 명이 넘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지만 한국지엠, 기아차, 쌍용차, 남해화학, 동양시멘트 등 제조업 사장들은 무서울 게 없다. 정부가 나서서 사내하도급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뭐가 무서우랴.
그러나 인신매매가 나쁘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불법적인 상황에 눈감고 불법적인 상황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잡는 일만 남았다.

불법파견 원청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이 3월16일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서울, 삼척, 울진, 울산, 창원, 광양, 순천, 광주, 전주, 군산, 아산, 세종, 당진, 서산, 평택, 화성 등 전국 팔도를 돌며 부당한 현실을 알리겠다고 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장들을 찾아내고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겠다고 한다.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치고 임금을 못 받아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다. 노동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누구한테 요구해야 할지 난감하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해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2014년 기업공시 및 고용형태 고시 자료를 분석하니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70%를 넘는 곳도 있다. 조선업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60%를 넘는다.

청소, 경비,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소연할 데도 없다. 못나고 부족해서 하청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잡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바로 잡지 않으면 나와 가족, 친구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눈 감고 노예가 될 것인가, 당당하게 나설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