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이달 중 법안 마련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 예산안도 이달 중 마련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회의 결과와 관련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결정한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거래시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양도세가 50% 감면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조속히 해제토록 할 것이다. 2월 안에 부동산가격안정대책심의위원회만 개최해서 의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13일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하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것 역시 2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의 이같은 발빠른 움직임에 따라 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방침'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완결판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재산세 소급 감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가 발생분 추징 배제 등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 중 종부세 추징 배제는 종부세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고 재산세 개정안이 1월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생긴 입법 과정의 시간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산세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분만큼 종부세 부담분을 소급 추징해야 한다. 하지만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 추가 부담분을 걷지 않겠다는 것. 지난 연말 시행된 종부세 완화 방침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과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것을 마르고 닳도록 이용해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은 "가급적 큰 규모로 편성할 것"
최 위원장은 "추경예산을 가급적 큰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2%로 수정한 이후 10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추경 예산 편성 규모가 15~20조원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추경 예산 관련된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큰 원칙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민생 안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포함될 은행 지원 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자산 부실화의 개연성이 있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실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 자금 규모 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추경예산 규모 확대 등과 관련해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 위원장은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완화 등으로인한 세수 축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 손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이달말까지 부처별 점검을 거쳐 다음달말까지 추경예산안을 만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안은)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나쁜 일자리라도 제공해야"
이밖에 당정은 향후 경제 운용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선진화 추진"을 기본으로 하는데 공감했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65세 이상 노동자의 최저임금 경감, 지역에 따른 최저 임금 경감 등의 추진 방안을 재확인한 것.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잡 셰어링'과 관련해 당정은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인턴제 확대 등에 매몰돼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지금은 나쁜 일자리라도 제공해야 한다. 당장 졸업 시즌을 맞아 50여만명 구직자가 쏟아져 나올텐데 (좋은 일자리 제공이) 마음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당정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매년 농특세 폐지 대신 올해 농특세 세입 이상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기로 하고, 교육세 폐지 대신 교육재정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인상하는 방안을 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당정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당이 적극적인데 반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선제적 구조조정', '프리 워크아웃' 등을 거론하며 정부에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현재 기업이 부실화 된 것도 아니고 법령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IMF 환란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에는 죽은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부실화로 가는 단계에 있어 정부가 강도 높게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기업 44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강만수 전 장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달라진 것이라면 위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걸 토대로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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