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한 남양공업에 대해 전북 전주시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기도 반월 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남양공업이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해 큰 사회적 파문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겠다는 이 공고문을 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과 경악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전라도 지역만을 배제하는 철저히 배타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 망국적 지역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으로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에서 전라도민이 받은 상처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단지 전라도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과 인성이 묵살되는 반시대적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근로자 모집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남양공업이 뒤늦게 '대행업체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일방적인 편견과 차별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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