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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여론뭇매에 정치관계법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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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여론뭇매에 정치관계법 '원위치'

'촛불집회 금지', '검색어 관련조항' 등 삭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등 무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나라당이 논란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정비특위 안상수 위원장은 2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 공작정치에 희생된 아픈 기억들 때문에 법률용어가 너무 직설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인식됐다"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촛불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원래 개정안에 명시했던 것은 지난 대선에 촛불집회가 악용됐던 경험 때문이었지만 모든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사이에 포탈 등에 선거관계 인기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대신 "포털사이트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을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금지 규정은 "모든 후보 간의 토론 기회 균등을 형평성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안상수 위원장에 대해 "왜 최고위 회의나 의총에 보고도 하지 않고 먼저 발표를 했느냐", "촛불집회 금지 같은 조항은 한나라당이 대선 실패의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특위 소속의 김정훈 의원은 "야당은 정보력에도 밀리고, 방송 등 언론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법으로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만 봐도 3월에 있었던 과태료 대납사건을 선관위가 4월22일 수사의뢰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선관위가 형평성을 잃은 처신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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