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5만9828명 중 80.96%가 투표, 이 중 68.59%가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수용한다'는 쪽은 28.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노동부가 제시한 규약 시정 마감 시한인 23일,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노동부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 9월 26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저지, 9.26 수도권 교사 총력 투쟁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전 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성 확인"
전교조는 이날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총투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용과 거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보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전 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수용이냐, 거부냐의 선택은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선택 메뉴"라며 "'수용'은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거부'는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에 나온 80.96%라는 투표율은 전교조 사상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높은 투표율과 함께) 3분의 2가 넘는 거부율(68.59%)을 보였다"며 "이는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라고 공언했다.
전교조는 23일 노동부가 예고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 통보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외 노조 대비 조직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혁신 사업, 참교육 실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현 상황을 호소하고, 국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 탄압과 교육 장악 음모에 (맞선) 총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해직 교원 배제 명령은 노동부의 판단을 넘어 정권 차원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며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 중이다. 지난 2일엔 전교조 규약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 명령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이 헌법의 단결권·단체교섭권·평등권·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9일 오후 2시에는 독립문 앞에서 1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서울 집중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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