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24·여)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고 디지털카메라로 21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씨에 징역 2년6월, 배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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